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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 (자료첨부/근로계약서(재가,시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당사자 사이의 분쟁예방을 위해 서면계약 필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등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 신설 2010.5.25.>(위반시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근로시간

# 인사/노무정보

근로 시간 개념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ㆍ정리시간, 대기시간, 근무복ㆍ보호장구 착용시간, 업무상접대, 일ㆍ숙직 근무,     교육ㆍ훈련시간 등은 포함하나 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은 제외

# 인사/노무정보

휴게 시간 부여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1시간 이상을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휴일

유급 휴일

유급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
현재 노동법에 보장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월1일 뿐)

▶ 21년부턴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수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법정 휴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 둔 날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교대제근무자 :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 1회 24시간 연속 휴무하게 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됨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필수 조건
  •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의 거소이전을 위한 퇴직
  • 본인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퇴직
  •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사유로 휴직이 안됐을 때
  • 임금체불(2개월 이상) 등과 같은 계약위반 사항일때
  • 정년 또는 계약기간 완료 등으로 퇴직할 때
    추가 8가지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 확인서를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 워크넷에 구직신청 완료
고용보험센터 방문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
하지만 사전에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측에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음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 기준
- 1년 미만 :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
- 10년이상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위의 기간보다 30일 추가

퇴직금 신청

산정방법

※ 일평군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