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근로시간
# 인사/노무정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ㆍ정리시간, 대기시간, 근무복ㆍ보호장구 착용시간, 업무상접대, 일ㆍ숙직 근무, 교육ㆍ훈련시간 등은 포함하나 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은 제외
# 인사/노무정보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1시간 이상을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휴일
유급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
현재 노동법에 보장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월1일 뿐)
▶ 21년부턴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수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 둔 날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교대제근무자 :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 1회 24시간 연속
휴무하게 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됨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 확인서를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 워크넷에 구직신청 완료
고용보험센터 방문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
하지만 사전에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측에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음
50세 미만 기준
- 1년 미만 :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
- 10년이상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위의 기간보다 30일 추가
퇴직금 신청
※ 일평군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