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위반사항 | 가산세 내역 | 적용법 |
---|---|---|---|
급여관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 대상금액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적용 | 소득세법 81조① 1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소득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의 10% | 소득세법 81조① 2(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액을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감면 |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50% 감면 | 국기법 제49조 | |
갑근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미납납부세액×미납기간×0.03% | 소득세법 81조④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 관련 |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 | 지급금액의 2% | 소득세법 81조⑤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후원금 관련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1% | 소득세법 81조⑫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1% | 상동 |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총칭한다. 즉,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의 의한 질병보험(초기에는 노동자보험이라 부름)에서 시작되었다. 1880년대 독일 사회정책의 중심은 사회보험이었고, 1883년에는 질병보험, 1884년에는 재해보험, 1889년에는 노령 및 폐질보험(廢疾保險)이 성립하였다. 이것들은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 3부작’이라 불렸으며, 만성불황에 따르는 사회주의세력 대두에 대한 탄압정책, 즉 ‘채찍’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어루만지며 달래는 설득정책이었다. 실업보험은 영국에서 1911년에 ‘국민보험 제2부’라 하여 탄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5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통합관리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 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보험료율) ”
이때,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 입시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는 소득총액)